부산시교육청, '감사관 임기연장' 불법 시비... 교육부 감사 필요
공공감사법 기준 최대 5년…현 감사관 6년 6개월 근무 '불법이냐 특혜냐' 논란
Eur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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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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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이 개방형 감사관 임기를 6년 이상 재임시킨데 대해 "특혜냐 불법이냐"는 시비와 동시에 교육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시의회, 시청 등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인 현 감사관이 최대 5년인 보통의 계약직과 달리 6년 6개월 동안 일해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넘어 불법 연장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오는 30일 퇴임하는 김석준 교육감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대목이다.
개방형으로 전환한 이후 보통 감사관은 임기 2년으로 임용하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추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개방직과 계약직 등 '외부인사'의 임기는 최장 5년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도 의워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명쾌하게 해명 내지 이해를 받지 못한채 어정쩡하게 진행돼왔다는 지적이다.
현 이일권 감사관은 2016년 1월 임용돼 2022년 6월까지 근무할 경우 근무연한이 6년 6개월이나 된다.
김 교육감의 첫 임기 중에 개방형으로 전환한 '부산시교육청, 개방형 직위 감사관 공개 모집'에 따르면 '임용기간은 2년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제처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에도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감사기구의 장은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임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해 추가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권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지만, 부산시교육청은 공공감사법을 적용해 5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바뀌는 시기에 감사관의 임기를 연장한 것 같다"며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게 맞다고본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 같다"고 곤혹스러워했다.
이에 대해 타 공무원은 "감사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보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먼저 적용하는 게 맞다"며 "일반적인 규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상충할 경우, 특별법을 우선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이런 논란에 대해 이일권 감사관은 "탁월한 성과 등 평가가 높으면 연장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만 알고 있다"며 "기간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인사분야로 정확히 아는 바는 없다. 인사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으로, 시의회 교육의원 출신이자 감사관 직에 장기간 재임한 점에 비춰보면 궁색한 변명이라는 반응이다
부산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다음달 1일 취임하는 하윤수 교육감 당선인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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